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46억원 찾아줘
등록일
2015-05-07 
조회
1,54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망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건설근로자 2,375명의 유족에게 청구가능 사실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퇴직공제금 3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였지만 아직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않아 올해 사망 소멸시효(사망일부터 3년)가 도래하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하여 1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유족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한「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고,  구비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족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 유족의 순위 및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1666-1122)로 문의할 경우 안내받을 수 있음

 공제회는 창립 이래 사망한 건설근로자 8,132명의 유족에게 143억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0년부터 사망이 확인된 근로자의 유족에게 매년 우편안내 중이며 올해로 6번째 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시효소멸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는 물론 지속적으로 청구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진규)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하여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공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회원관리부  서주형 (02-519-209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