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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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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점 사안에 대한 폭넓은 해석으로 적극적 권리구제 노력
등록일
2015-04-22 
조회
1,683 

 A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B씨. A 사업장 사업주의 아들이자 사업주와 같이 살고 있는 그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다 다쳐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C씨. 교회목사이기도 했던 그는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그렇다’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근로자성’판단, 휴업급여 지급 시 ‘취업’의 개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산재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나선 사례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자체 심사를 통해‘교회목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사업주 동거 아들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등 원처분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사업주의 아들이 일하다 다친 사안에 있어 공단 00지사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공단 심사실은 다른 동료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과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는 점, 4대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회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다 다쳐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C씨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 있어, 원처분기관은 C씨가 교회목사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취업하지 못한’상태로 볼 수 없다며 휴업급여를 부지급했다.

그러나, 공단 산재심사실은 C씨가 개척교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위해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던 점,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목회활동도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들어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말고 상병상태로 보아 사업운영이 가능하였는지,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것이다.

 공단 산재심사실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자체 심사결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처분은 적기에 시정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취소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등 고객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산재심사실 이광재 (02-21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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