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
등록일
2015-04-14 
조회
2,610 

고용노동부는 ’15. 4. 20.부터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3,000여 개)*에 대해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 후 시정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을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그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가족 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도계획에 따르면, 지난 3.12. 발표한「‘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결과, 소위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에 대한 시정지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추진 내용은,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7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미 개선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율개선 사업장의 경우 향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 임금․단체교섭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은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담고 있는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김성재 (044-202-7615)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