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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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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서비스 지원체계,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중심으로 대폭 개선
등록일
2015-03-26 
조회
1,276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이 재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직업복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제4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5~’17)」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4차 계획은 직업 복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 단계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확대・개선하고, 산재의료재활 표준 개발 등 의료재활 활성화를 추진한다.

요양 초기부터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수요자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현재 30개 항목에 걸쳐 시범운영중인 재활치료수가를 산재보험수가화하여 민간병원(산재지정병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직업복귀 지원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06년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고,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도 신설 추진한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지원은 장애인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고, 훈련수당 체계를 개선하는 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산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시험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높이고, 이자율도 현재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셋째,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직업복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산재 치료 후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대상 상병을 확대하고, 치료기간 등 진료기준 재정비도 추진한다.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14년 52.5%에서 ’17년 58.0%로 5.5%P 상승하고,산재근로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활치료의 활성화로 제1~7급 중증 장해인 비율도 ’14년 5.1%(1,800명)에서 ’17년 3.9%(1,4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권 장관은 “산재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 외부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의 재활 인프라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직업복귀 지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승희 (044-202-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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