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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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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주요공단“일시・간헐적 파견”기획감독 착수
등록일
2015-03-23 
조회
1,654 

고용노동부는 ’15.3.18부터 전국 주요공단의 제조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23. 고용부가 발표한 “2015년 사업장 종합감독계획”을 보면, 금년도는 취약분야 기획감독에 집중하여 근로자 권익보호를 도모한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는 데, 이번 조치는 파견분야 첫 번째 기획감독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을 살펴 보면,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도 1회 3개월, 연장 1회 3개월 등 최장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주요 공단의 제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높아 불법파견 여부 점검 등 고용부의 근로감독 실시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의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현황을 보면 ’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25.7%(33,898명)에 이르고 있는 데,

인천・경기지역의 경우에는 동 지역 파견근로자수의 85.8%가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시흥지역은 93.2%에 이르고 있다.

 고용부는 인천・경기지역 산업공단의 제조업체가 파견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예외적인 사유를 무시하고, 불법・편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기획감독을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 파견분야 기획감독 실시계획을 보면, 3.18부터 착수하여 4.30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감독대상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력을 감안하여 5월까지 감독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지역은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지역 등으로 제조업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감독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을 예시하면,
  단순노무직종(생산, 조립, 포장, 검사, 운반)에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체
  파견사업보고서 상 일시적·간헐적 파견근로자 다수고용 제조업체
  인력 알선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 받는 제조업체
  불법파견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거나 언론․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제조업체 등이다.

 감독분야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기간(최대 6개월) 위반” 외에도 파견법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도 포함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제조업체 300개소의 일시・간헐적 파견 감독과 병행하여  전국 457개소를 선정, 상시적 점검이 필요한 분야 파견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만 받고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전국 80여개소)도 4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고용의무 위반, 파견허가 요건 준수,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이다.

 한편, 지난 1월말부터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인턴 기획감독에 대한 중간 확인결과, 패션과 호텔업종 등 일부업종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3월말까지 기획감독을 마무리한 후 4월중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에는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 전국 47개 청・지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일시・간헐적 사유로 인한 제조업 파견은 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악용하거나 불법・편법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용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불법파견,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핵심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학수 (044-202-7573)
         근로기준정책과  안상규 (044-202-7528)

첨부
  • pdf 첨부파일 3.23 전국 주요공단 일시 간헐적 파견 기획감독 착수(고용차별개선과) 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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