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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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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특별점검 결과발표
등록일
2015-03-19 
조회
1,360 

고용노동부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이 단순노무업무에 배치되는 등 지침 위반사항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4년 참여기관 1,858개 중 연수생의 단순노무업무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점포 등 전국에 소재한 42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청년에 대한 ‘부당노동착취’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및 약정 준수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연수생의 학점취득 등을 미끼로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20여일간 점검을 실시하여 총 11개 기관(운영기관 및 연수기관)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유형으로는 단순노무업종배치(매장진열, 전단지 배포 등), 연수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 오기재 등 총 12개 유형이었으며, 이에 대해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으로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 연수를 마치고 해당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이 연수참가자에게 취업을 위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을 넘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연수생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 공공·교육기관, 경제·사회단체에서 3개월 이내 직장체험을 하는 사업으로서, 연수생들에게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移行)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편해윤 (044-20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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