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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감독 실시
- 등록일
- 2015-02-09
- 조회
- 1,778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해빙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9. ~ 3.6. 기간동안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감독․점검은 대상현장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게 된다.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작년도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설업체의 공사현장 등 중에서 지반․토사붕괴 등의 해빙기 사고 고위험 현장 500여 곳을 선별하여 집중 감독을 하고, 나머지 현장은 예방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지반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고 우려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의 붕괴,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필요 시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해빙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과 배기안 (044-202-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