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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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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상생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마련
등록일
2015-02-02 
조회
2,471 

정부는 2.2일(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 (’68년부터 시행)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14.7월부터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번 대책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마련

 이를 위해 수요․공급․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 중점

 정부는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아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가입 확대시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책 주요내용 ]

 ① 수요 측면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고,ㅇ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우리사주저축제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완화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예: 6년)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

(비상장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되사주도록 의무화

 아울러,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구축(증권금융)하여 조합내 주식거래를 활성화

② 공급 측면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기업의 우리사주 출연 유인 확대)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사․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차등배정 허용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 포함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위해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시 근로자인수기업 우대

③ 인프라 측면 : 우리사주 기반 확충

(조합 설립․가입요건 완화)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 요건을 완화(근로자 1/5 동의 → 2명 동의)하여 조합설립을 간소화하고,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

(홍보․지원 강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컨설팅, 조합 운영업무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사주제도 홍보 강화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종구 (044-202-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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