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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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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받아
등록일
2015-01-20 
조회
2,330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계획을 확정하고 1월 21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에 시상하는 제도이다.

  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으로 모두 36점이다.  신청자 및 신청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공적에 대해 현장 실사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오는 ’15.5.25~ 5.31.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중 개최되는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이 지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단체 및 개인(1년 이상 재직)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남녀고용평등 분야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등의 추진실적 등에 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이준호 (044-202-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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