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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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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등록일
2015-01-08 
조회
1,589 

정부는 12.23(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그동안 당해연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차년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1.9천명 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신규인력은 ‘15년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하여, 45천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배정)된다.

  이 날 결정된 ‘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3천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14.10월 기준 277천명) 등을 고려하여, ‘15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고용허가제를 10년간 운영하며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선발부터 도입 및 배분, 체류관리 등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첫째,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발

 그간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에 알선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실제 외국인 채용시 고려하는 근무경력, 기능수준 등을 반영(포인트제)하여 구직자를 선발한다.

 ‘15년에는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을 중심으로 소수업종 특화국을 지정하여 일부 국가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어시험은 CBT(Computer based test)방식으로 전면 시행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입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은 직무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숙련수준도 평가한다.

 기능수준평가도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업종별 관계자가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둘째,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도입, 배분

 그간 전년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하여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한계를 보완하여, 당해연도 외국인력 신청 실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전망, 유휴인력 규모 등 노동시장 여건과 연계된 준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기업에 골고루 외국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가능 업종과 기업에 더 많이 배정한다. 

 이에, ‘15년에는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임금, 취업자 증가율 등이 높은 제조업종을 정해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하고,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에 힘쓰는 성장기업에 신규한도를 1명 추가 지원한다.

셋째,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 활용 도모

 고용허가제는 ‘보충성의 원칙’ 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일률적으로 14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중 내국인 채용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저조하여, 앞으로는 내국인 채용 가능성,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규모별 구인노력 기간을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편, 그간 논의되어 온 고용부담금제에 대해서도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다시 공론화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넷째, 외국인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근로조건 보호

외국인력에 대해 ▵알선 및 사업장 적응단계, ▵취업활동 단계, ▵귀국단계 별로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구인·구직자에 알선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NGO, 업종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밀착형 상담서비스 및 원활한 갈등조정을 도모 

취업단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는 현행 사업장변경자 적응교육을 확대하여 근속 유도를, 사업주에는 업종별 사업주 교육 차별화 및 업종별 근로계약서 마련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유도 

귀국단계에서는, 현행 공급 중심의 귀국지원 훈련을 송출국가 및 근로자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송출국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되어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국내 일자리와 조화를 이뤄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 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부경 (044-202-7146)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김연홍 (044-200-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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