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
등록일
2015-01-07 
조회
2,612 

정부는 ‘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 물량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키로 함

  ‘15년에는 1,830억원(고용보험기금 1,662억원, 일반회계 168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턴 기회제공
   
  그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중도탈락률, 고용유지율 등에서 문제점 노출

   특히 사업주 중심의 지원방식이 청년층으로 하여금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은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보다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정부 지원제도의 개편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청년취업지원금과 기업지원금을 개편하였음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통일하고, 기업지원금의 지급수준을 하향 조정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확대하고 장기근속 유도형으로 지원체계 개편

참여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기준을 설정하고,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일정수준(예시: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 허용
중도탈락율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강화

참여근로자 보호 강화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인턴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인턴참여 희망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기업에서 인턴신청시 인턴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운영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 제한 조치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기관의 대형화 및 위탁수수료 차등화를 추진 
 지역적 안배를 감안하되, 가급적 운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정기관 수를 줄여 규모를 대형화하는 방안 추진 (우선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
위탁수수료는 현재 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나 앞으로 성과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
위탁운영비는 기본 25만원, 강소기업 알선, 정규직 전환, 장기근속 유도 등 성과에 따라 최대 40만원 지급

기타 운영상 개선

기업이 지원금 신청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필요 최소한으로 간소화(종전 임금대장, 출근부 사본 등 제출)

 박화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청년,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하여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임명선 (044-202-744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