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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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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교육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증 설명회 개최 ”
등록일
2014-11-10 
조회
1,776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0일 (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우수 교육훈련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높은 취업률 등 이미 현장에서 인정받는 우수 교육훈련과정의 NCS 적합도 분석을 통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NCS 과정으로 인증함으로써  우수 교육훈련기관이 NCS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 교육훈련과정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된 NCS 품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금번 우수 교육훈련과정 NCS 인증영역 및 대상은, 2014년 9월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이미 공고한 254개 NCS와 소프트웨어 및 기계분야에서 2014년 현재 개발·보완중인 61개 NCS에 해당하는 영역이며, 기업, 사업주단체,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 중 4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이 대상이다.

NCS 과정으로 인증받기 원하는 기관은, NCS 과정 적합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신청 과정을 대상으로 NCS 적합도를 자가진단하고

   자가진단 결과 NCS 인증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11월 21일(금) 18시까지 접수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 마당”,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www.ncs.go.kr) 및  HRD-Net (www.hrd.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자가진단 결과 NCS 적합도가 낮은 과정의 경우 해당 과정의 NCS 적합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산업인력공단 또는 관련 사업주단체(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의 NCS 반영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NCS 보완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NCS로 인증된 과정 중 사업주 자체훈련에 한하여 현행 사업주 자체훈련 기준단가의 30%p를 우대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번 인증된 NCS 우수과정을 대상으로 추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新자격과정으로 별도 인증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원칙적으로 NCS 과정으로 인증받은 과정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新 자격과정으로 인증 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재정지원할 계획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개발된 NCS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NCS 및 직업교육훈련 품질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번 NCS 인증신청에 우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단체,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김용주  (044-202-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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