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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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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이 살아야 건설일용근로자 권리도 산다˝
등록일
2014-08-26 
조회
923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60대의 K씨는 월 15일 정도 일을 하지만 어느 곳에도 근로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왜냐하면 K씨는 신용불량자로 지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어렵고 사회보험 가입은 그림의 떡이다.

   K씨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야 건설업퇴직 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동절기에는 실업급여라도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벌이로는 평생을 빚을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늘 K씨를 포기하고 살게 만든다. 

 이에 400여만 명(’13년 퇴직공제DB 기준)의 건설근로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주는 신용회복위윈회(위원장 김윤영)와 『건설일용근로자 신용회복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해 업무협약(’14. 8. 26(화), 공제회 남구로지원센터)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공제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임·직원 30여명은 남구로역인근 새벽인력시장(1일 1~2천명이 이용)을 찾아 한 시간 반 동안 『건설일용근로자 신용회복지원서비스』에 대한 길거리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K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20여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용회복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전국 어디서나 1600-5500으로 연락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https:// cyber.ccrs.or.kr), 공제회의 지부 및 종합지원이동센터에서도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개발에 이은 두 번째 금융복지지원서비스라면서 이를 계기로 금융채무불이행으로 금융거래 제약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근로자들이 신용을 회복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고용지원팀  조원구 (02-519-2122)


첨부
  • pdf 첨부파일 8.26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건설근로자공제회).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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