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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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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등록일
2014-05-27 
조회
1,471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어제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한창희)와‘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산재보험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산재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과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서로의 정보와 자원 등을 공유하여 정부 3.0 시대에 상생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적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근로자가 될 학생들에게 산재보험, 근로기준법 등 노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꿈드림홍보단’과 공단 소속병원의 전문 의료 인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찾아가는 산재보험 교육’과‘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산재보험의 의료 심사와 장해판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각종 심사 시 공단 소속병원을 활용하는 등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 등의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요양기간 의료 심사, 장해등급 산정, 선지급 심사 시 공단 소속병원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장해등급 판정 등 업무 노하우와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앙회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정부 3.0 시대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지원에 있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예비근로자인 학생들에게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사회인으로써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  보상부  정숙향  (052-704-7422)

첨부
  • pdf 첨부파일 5.27 근로복지공단 - 학교안전공제회 MOU 체결(근로복지공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JPG 첨부파일 5.26 학교안전공제회mou체결2 (근로복지공단) (1).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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