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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엄마, 아빠가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
등록일
2014-05-26 
조회
1,517 

고용노동부는 매년 5.25.부터 5.31.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남녀 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으로 포상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사례를 모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제14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주식회사 한국고용정보 손영득 대표 등 유공자 15명과 (주)광주신세계 등 우수기업 19개사를 포상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들 개인 및 기업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간행하여 5.27.(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행사장에서 일반에 배포한다. 

유공자 부문에서 훈장을 받는 주식회사 한국고용정보 손영득 대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창출에 노력하여 ‘13년에만 140명의 여성을 채용하고, 

  육아휴직 대상자 103명 중 신청자 90명 전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여성이 육아 부담 없이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주)광주신세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법정 육아휴직제도를 2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임신기에는 임금 하락 없이 의무적으로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 이후에는 법정 출산휴가 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휴직할 수 있는 희망 출산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조합원을 설득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으로 여성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임신근로자 전원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100% 사용하도록 노력한 노동조합의 사례도 있으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력을 인정하여 재고용하는 사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재량근무제도 등 모두 35개 기업의 다양한 고용환경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기업, 근로자, 노사단체가 남녀고용평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출산․육아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최선용 (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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