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3월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등록일
2014-03-07 
조회
2,484 

3월17일(월)은 2013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마감일이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으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된다. 

공단은 사업장별로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충당 또는 추가 징수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올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64세가 된 달부터 면제됐던 고용보험료를 올해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다량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서면이나 전자기록매체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팩스 접수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서비스’를 통해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2014.2.17.~3.31) 중에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토탈서비스를 통해 기한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수총액 신고 등 보험사무 절차가 어렵다면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사무대행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무료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3월 17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 마감일인 3월 17일에는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하여 신고내용 사전 검토, 팩스 접수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1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  의:  고용정보관리부  김혜경 (02-2670-0478)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