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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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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년 건설현장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73개소)평가결과 공개
등록일
2014-02-06 
조회
1,903 

 120억원 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반해 중.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재해 예방활동을 하는 민간기관의 건전한 경쟁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73개소에 대해 ’13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13년도에는 전체 산업의 전반적인 재해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경기악화에 따른 안전투자 기피 등으로 사고성 재해자.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재해자(10,899명)가 건설업 전체 재해자(22,896명)의 절반(47.6%)에 이르고 있어 민간 기관의 수준을 높여 기술지도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우수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불량등급 기관은 특별점검 실시, 민간위탁사업 위탁기관 선정 시 감점 부여 및 대규모 건설현장(120억~800억원)에 대한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수행기관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자발적인 역량제고를 유도한다. 

  또한, 이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는 건설업체가 우수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평가 결과를 직접 통보하는 등 우수기관 활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에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규모 건설현장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중소규모 현장은 민간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며  “이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정기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불량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 자율안전컨설팅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고품격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안전과  허서혁 (044-2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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