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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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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대폭 줄어든다
등록일
2013-11-13 
조회
1,847 

앞으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하여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을 최대 3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최익만 (02-211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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