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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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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
등록일
2013-11-13 
조회
1,091 

 2008년 1월 7일, 이천의 00냉동창고에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큰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다.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주는 방화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폭발 및 질식,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일(수)부터 29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지도·감독 」을 실시한다.

 동절기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체 움직임이 위축되고, 지반의 결빙.동파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불을 피우고 콘크리트 양생을   하면서 갈탄 등을 사용하여 화재·폭발·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외에도 폭설 등으로 인한 가설 자재의 변형으로 가설 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가 붕괴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도·감독 대상으로 화재.폭발.질식 또는 붕괴 등의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 최근 재해가 크게 증가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 등 500여 곳을 우선으로 해서 집중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해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의 재해 유형별.위험 요인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확인 사항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설업체 및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절기에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요즘이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취약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도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발주자·시공자 등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 고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과  강부원 (02-6922-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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