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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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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개최
등록일
2013-09-26 
조회
1,021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금) 7시 30분 팔래스 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①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② ’12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 ③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현황 및 향후계획에 논의하고, ④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개요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진다.

 청년고용정책 현황 및 추진계획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청년채용 확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내실화, 청년 창직인턴 활성화 등 방안과,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를 위한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청년취업 아카데미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의하고,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기업정보 제공,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진다.

 ’12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

 ’12년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의무 대상기관*은 401개소이다.

이 401개 기관의 ’12년 청년 고용인원은 정원(284,350명)의 3.3%인 총 9,857명으로 ’11년(3.0%)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권고기준(3% 이상) 충족기관은 193개소(48.1%)로 ’11년(42.3%) 대비 5.8%p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 공공기관 전체(276개소)의 청년고용률(3.7%)은 양호하나,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56.2%(155개소)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률은 1.2%로 저조한 가운데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 또한 30.4%(38개소)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현황 및 향후계획

 내년부터 ’16년까지(3년간)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법 시행시기(’14.1.1) 및 공공기관별 ’14년도 채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빨리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 개요 및 향후 활동계획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청년세대가 다양한 꿈과 재능을 발휘하고 도전정신을 가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청년위원과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발전 정책 추진, 소통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을 계획 중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년과 현장전문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아이디어를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은정  (02-2110-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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