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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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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하청 업체 현장소장 구속
등록일
2013-08-30 
조회
2,033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지난 7.15. 서울시 동작구 본동 258-1 소재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장 수몰사고」 (“이하「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라 함“)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소홀로 7명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청업체 중흥건설(주) 현장소장 박모씨(47세)와 하청업체 (주)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씨(43세)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8. 27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13.07.15. 집중호우로 지하터널 작업현장 안으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근로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을 작업중지 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아니하였고, 

  또한 터널내부로 유입되는 강물을 차단하기 위한  방지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7명을 사망케 한 혐의이다.

 한편, 서울관악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에 대하여 전면 작업중지 명령(7.15)과 안전진단 명령(7.15)을 내리고,  서울지방노동청 및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특별 감독(7.25~29)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중이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원청업체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원청업체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강부원 (02-692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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