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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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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퀵서비스 종사자 안전하게 일하세요’
등록일
2013-08-22 
조회
2,374 

<사례1> 2013년 1월 퀵서비스업체 직원 A씨(48세,남)가 대구 소재 00공단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함.

<사례2> 2013년 5월 경북 구미 소재 택배 영업소에서 직원 B씨(38세,남)가 배달을 위해 소화물 박스를 차에서 옮겨 싣던 중 적재된 박스에 걸려 넘어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음.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택배와 퀵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를 발간했다.

  ‘안전작업 가이드’는 공단이 택배업과 퀵서비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넘어짐 사고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급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2009년도 운수업조사 잠정결과’를 보면, 국내 택배업은 27개 업체에  약 2만 1천명(21,38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되는 퀵서비스업은  944개 업체에 1만 2천여명(12,84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택배업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소화물의 집하에서 수송, 전달 등 물류관련 전 과정에 걸쳐 일을 하면서 넘어짐 등의 사고나, 신속한 배송요청에 따라 복잡한 도심에서의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택배업에서 발생한 175명의 재해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사고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택배 및 퀵서비스 안전작업 가이드’를 발간하고, 지난 7월 업무협약을 맺은 CJ대한통운, 롯데 로지스틱스 등 국내 대표 택배업체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의 직능단체 등에 자료를 제공해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택배 및 퀵서비스 안전작업 가이드’는 관련 종사자가 지켜야할 ‘택배 박스 운반시 시야확보’, ‘중량물 운반시 손수레 사용’ 등의 15가지 안전지침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재해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물의 이동, 적재, 분류, 운전자 승하차, 장시간운전 등 작업별 예방법과 함께 스트레칭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의 건강정보를 수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택배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안전작업 가이드’가 관련 종사자의 재해예방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서비스재해예방실 강 현 (032-5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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