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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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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조건 집중감독
등록일
2013-08-01 
조회
2,627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총 61일간) 청소년 고용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편의점, 패스드푸드점,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선정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사업장을 선정하되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예년과 달리 감독할 사업장 중 10%(약 100여 곳)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감독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감독내용은 ①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②최저임금준수 여부, ③임금체불 유무, ④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⑤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시작일, 종료일) 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기간 운영 및 최저임금 감액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을 한다.

 또한, 이번에 실시한 집중감독(방학기간) 외에도 근로조건지킴이와  청소년리더들이 현장에서 근로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며, 

이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위반(의심)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감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개설, 알바신고센터 확충(‘13.7.현재 225개소 설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올 11월까지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일을 할 때 서면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조고익  (02-2110-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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