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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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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개 브랜드」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장감독 실시
등록일
2013-06-27 
조회
933 

고용노동부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7개 브랜드」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109개소(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02,657천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중 금품관련 사항은 최저임금 위반업체 49개소(23.7%), 113,705천원(124명)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업체 31개소(15.0%), 16,910천원(122명)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업체 20개소(9.7%), 17,801천원(50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위반업체 34개소(16.4%), 53,181천명(82명) 미지급 등이었다.

 법 위반사항을 브랜드별로 보면,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5개 브랜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대부분 브랜드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장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중에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사업장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간담회 등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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