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받기 쉬워진다
등록일
2013-05-28 
조회
1,412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체당금 조력지원제도」의 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화), 두 제도의 이용 여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개선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해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50% 선지급 요건을 삭제하여 체불 사업주들이 융자제도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도 추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늘렸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하려면 융자대상 요건과 체불임금액을 체불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으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과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 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어야 했다. 

그러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하 기준을 삭제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수혜대상 확대와 함께 월평균 보수액 확인에 따른 행정절차가 생략되어 체당금 지급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  의:  근로복지과   한인권  (02-2110-7377)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