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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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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조기도입
등록일
2012-09-19 
조회
873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대하고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3년도 외국인력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예년에 비해 3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한 것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등에 신속한 인력공급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13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금년보다 5천명이 늘어난 6만2천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귀국예상자에 대한 대체 수요(3만9천명) 외에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추가수요(2만3천명)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일반 외국인력(E-9)과 달리 총 체류규모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 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 문제 등을 감안, '12년과 동일한 30만 3천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외국인력(E-9) 6만 2천명은 신규입국자에 5만 2천명, 재입국자에 1만명을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고용가능성이 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배정했다.

또한, 이날 결정된 '13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 불확실성의 변화,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3년 도입인력 중 일부에 대하여는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입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12년 외국인력 잔여 쿼터 중에서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인력 쿼터로 전환**하여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운영방식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제조업 10인 이하 사업장, 뿌리산업 등은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고용 한도를 일부 확대.조정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참고2)의 적용 대상도 제조업의 경우, 종전 30명 이하(뿌리 산업은 50명 이하) 사업장에 인정하던 것을 50명 이하 사업장에 모두 인정하여 숙련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생활 지원,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해결 등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불법체류가 많은 송출국가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신규인력 배정 방식인 "점수제"를 전 업종에 확대 적용하여 법 준수 사업장 우대 및 근로여건 개선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근로자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취업알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02-211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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