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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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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급식업체 3개사 불법파견 시정조치
등록일
2012-08-01 
조회
1,595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종사원을 불법파견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근로자들을 단체급식업체에서 직접고용토록 조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중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9개사(사내하도급 미활용 업체 4개사 포함)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5개사가 운영하는 회사.병원 등 10개 급식업소(1개회사당 2개 급식업소 점검)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이중 3개사의 5개 급식업소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되어 이에 종사하는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원도급업체인 단체급식업체로 하여금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단체급식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사법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28억6천만원(1인당 1천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불법파견이 확인된 대형급식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른 급식소에 대하여는 자율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토록 하고, 자율개선이 미흡할 경우 사업장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창환  (02-211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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