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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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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 차별개선 위해 사용자 교육 실시
등록일
2012-07-10 
조회
2,308 

오는 8월 2일부터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고용차별 시정 개선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앞서 사업주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 7월 한달간 집중 실시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11일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7월 한달간 집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40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개정 비정규직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지도 계획 및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자율진단 지원 방안을 설명하여, 단위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양보와 배려’ 속에서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삼당소장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관계자, 공인노무사 등이 진행한다.

 노사발전재단 안성근 차별개선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지역의 개최일에 참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차별없는일터 포털사이트’(www.1588-2089.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경영기획팀  김영수(02-6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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