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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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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4,860원(6.1%인상) 표결 처리
등록일
2012-07-02 
조회
4,360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6.29(금) 오후 7시 10분부터 6.30(토) 오전 1시 48분까지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4,860원을 의결하였다. 

  이는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에 비해 280원(6.1%) 인상된 수준으로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15,740원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09년 적용 최저임금액 6.1% 인상수준과 같고 그 이후 인상수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인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최초요구안은 시급 5,780원(전년대비 26.2%인상), 사용자위원은 시급 4,580원(전년대비 동결)을 제시하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1차 수정안 제시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공익위원이‘협상 및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이후 2차~4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그 간격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6.27(수)부터 6.28(목)에 걸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1차 공익안을 제시하였지만, 노․사위원이 공익안에 반발하여 모두 퇴장함에 따라 6.28(목) 오후7시부터 열린 제11차 회의에 공익위원만 참석하고 노․사위원은 불참하는 진통을 거쳤으나    

  6.29.(금)부터 6.30.(토)까지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청으로 시급 4,860원의 공익위원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201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된 2013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접수하는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 후 8. 5일까지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문  의:  사무국  김원영 (02-541-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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