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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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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1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2년, 현장에 성공적 안착!
등록일
2012-07-02 
조회
1,199 


시행 1년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와 2년이 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1년》
 노조 설립 추세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노조 설립 관련 분규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지속되어, 신규노조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비율은 64.4%이며 독립노조로 설립되는 비율은 85.6%에 이르고 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를 원하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반영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노조 중 교섭대표노조 요건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조*가 28.1%에 이르러 현장 근로자들의 기존노조에 대한 거리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조 상급단체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이 97%를 넘어 동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계는 현행 제도가 초기업단위 교섭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초기업단위 교섭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근로조건의 차이, 교섭관행 등을 사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창구단일화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차원의 초기업단위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2년》
시행 2년을 맞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도입률 98.8%, 준수율 99.8%에 이르러 완연한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한국노총 사업장 99.5%, 민주노총 사업장 98.0%, 미가입 사업장 97.7%로 상급단체 가입 노조 사업장에서 도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15 개최된 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면제제도로 인해 유급 전임자수는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동 조사에서 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노조 활동의 변화나 조합비 인상 사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제제도가 노조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과도하게 많은 전임자를 두고 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급전임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하반기 정책방향》
 고용부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두 제도 모두 빠른 속도로 현장에 안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해 조합활동이 합리화되고 노조가 보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며

 “복수노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대표의무 등과 관련된 과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면제제도의 경우 현장의 제도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개선을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조재정 실장은 “헌법재판소도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4.24)을 내린 만큼, 이제는 소모적인 노조법 재개정 논란을 종식하고 제도 정착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일훈  (02-211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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