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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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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성사망재해 위험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등록일
2012-06-28 
조회
1,278 

고용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0일에 걸쳐 사망사고 위험사업장 1,197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372곳, 과태료 10.3억원(879곳), 작업중지 68곳, 사용중지 95곳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사망사고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다발하고 있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실시되었다.

이번에 실시한 사망사고 특별감독의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법처리) 추락 위험 장소(개구부, 작업발판의 끝 등)의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 미비 등

② (과태료부과) 안전교육(채용시, 정기, 특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실시, 재해 재발방지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등

③ (작업중지) 계단, 출입구, 작업발판 등에서의 추락방지(안전난간, 방호선반 등) 미조치로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④ (사용중지) 감김.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체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

 금번 감독 조치결과에 따르면, 사법처리율이나 과태료부과율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6.6배, 3.1배 증가하여 처벌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① 감독대상으로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소규모 사업장 비율(75.4%)이 높았던 점, ②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한 점, ③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즉시 사법처리.과태료부과 방식으로 변경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 재해는 떨어짐, 감김.끼임 등의 재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을 통해 산업안전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박종일  (02-69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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