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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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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기망하고 기성금 수령 즉시 도주한 고의체불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2-06-28 
조회
713 

고용노동부(창원지청)는 6.27(수)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3억 3천만원을 수령하자마자 행방을 잠적하는 등 근로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2천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선박탑재 임가공업체 대표 임모씨(당 4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임모씨는 2012.05.17. 기성금 수령 후 20여일간 행방을 잠적하였다가 2012.6.4.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기성금 전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청산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임모씨가 2012.05.17. 기성금 전액을 14명의 채권자에게 변제(이체)한 사실에 주목하고, 채권자라고 지칭한 자들과의 친분관계,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2012.05.17.자 변제(이체)가 채무변제가 아닌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을 확인하는 한편, 체불 청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업주의 부도덕성이 발견됨에 따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8.2)부터 시행되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10년 11명→ ’11년 13명→ ‘12.6월 현재 10명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사무관 최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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