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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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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 고용보험.국민연금, 지금 가입하세요!
등록일
2012-06-25 
조회
1,474 

정부는 7.1일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각지대가 더 많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보수 35만원~125만원) 근로자
 (지원수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1/3을 지원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1/3 지원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금년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기간 동안 지원프로세스 등을 사전 검증하였고, 가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내는 성과도 일부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관련 공단은 7월 전국 시행에 맞추어 다각적인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촉진활동을 병행한다. 
 
 시범사업 결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영향력이 큰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6.13, 6.22 2차례 업종별 협의체 대표단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7월초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중심이 되고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업종별 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중심으로 가입촉진활동을 강화한다.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장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동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사회보험의 대국민전달체계 및 소득 파악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이라고 밝히며,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는 의미있는 사업인만큼 업종별 협의체, 자치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사업참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촘촘한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민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희준  (02-6902-82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정명현  (02-2023-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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