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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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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경야독 근로자, 학자금 대부 부담 줄어 든다’
등록일
2012-06-21 
조회
2,853 

금년 2학기부터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근로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근로자학자금 대부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0~3.0%*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금년도 예산은 750억원이며, 2학기에는 400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10,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학기부터는 거치기간은 졸업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종전보다 각각 1년 늘어난다.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목돈 지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6월25일부터 10월31까지 인터넷(http://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박성희)은 “금번 조치는 열린 고용의 확산으로 고졸 취업자가 늘어나 취업 후 진학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에도 ‘선취업-후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부분에 정책적인 관심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복지사업소개를 참고하거나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정찬영  (02-2110-7273)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김경자 (02-267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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