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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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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이제 그만
등록일
2012-06-04 
조회
1,057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위험 경보를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폐수처리시설보유업체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질식사고 위험요인을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여 밀폐공간에서 미생물이 단시간에 번식되어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장 등의 점검·보수 작업시 근로자들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질식 사망사고의 43%가 여름철(6~8월)에 집중 발생하였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를 예방하려면,  질식 위험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가 충분한지, 유해가스가 기준 이하인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를 실시하며,  재해자 구조시 호흡용 보호장비 착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여름철 맨홀, 정화조, 탱크내의 질식 사망사고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면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질식재해는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질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이들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장비 대여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사업안내→직업건강→질식재해장비대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며,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공단의「CLEAN 조성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최영근  (02-69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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