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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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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시적 근로자(경비원 등)에 대한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적용으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
등록일
2012-05-29 
조회
5,134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도록 지난해에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시행령 개정 이후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등 주요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고용 변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3.12일~4.13일)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월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934개소 사업장의 고용인원 및 월 급여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12. 2월말 기준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은 17.5명으로 2011. 12월말 대비 0.2명(감소율 1.1%)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업장(89.8%)에서 고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시적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2만원으로 2011. 12월말 대비 10만원(증가율 8.4%) 증가하였고, 시간당 임금*은 4,374원으로 547원(증가율 14.3%) 증가하였다.

시간당 임금 증가율(14.3%)이 ’12년 최저임금 인상효과(19.3%*)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었던 사업장이 절반 가까이(449개, 48.6%)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점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 9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 사업장 993개소 중 840개소(위반율 84.5%)에서 법 위반 사항 2,297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지급 위반 84개소(8.5%), 임금지급 위반 305개소(30.7%),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460건(46.3%)이며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461개소(위반율 46.4%)로 체불액은 6억 1,800만원에 달하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08년~2011년 최저임금 80% 적용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0%, 2015년부터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2년 1월부터 2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감시적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월 급여가 상승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법정 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이창주  (02-2110-739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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