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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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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누수 어림없다.
등록일
2012-05-07 
조회
2,031 

고용노동부는 5.7(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누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퇴직공제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제부금 납부 단계별로 촘촘하게 관리하여 공제부금 납부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누락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산망과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KON)을 연결하여 당연가입 대상 공사(3억원 이상 공공발주 및 100억원 이상 민간 발주)를 빠짐없이 파악한다.

공제회의 이행지도에 따르지 않는 미가입 사업주나 공제부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퇴직공제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로일수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초 근로내역 미신고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미신고 사유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관리한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금액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납 공제부금을 징수한다.

공사 원가에 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는 발주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발주처가 공제회에 직접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국장은“퇴직공제제도는 퇴직한 건설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현장에서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누락사업장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권오형  (02-6902-816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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