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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노위, 현대차 재처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최병승에 대하여 부당해고 인정
등록일
2012-05-03 
조회
1,007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지난 2. 23.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최병승에 대한 재처분을 위한 심문회의를 5. 2(수) 14시 개최하여  현대차가 최병승의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발생한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현대차에 대하여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재처분 회의는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을 하게 되며,  금번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재처분을 하였다.

문  의:  기획총괄과  이중섭  (02-3278-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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