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저소득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고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등록일
2012-03-06 
조회
3,804 

□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 이번 기본계획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5대 정책과제 ⟫     
   ①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②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③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④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⑤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근로복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 신설
  ○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이 100만원 이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융자 실시
   ⟪ 생활자금 융자 개선 ⟫     
     ◈ 의료비, 혼례비 등 저소득 근로자의 필수적 자금 수요에 대한 융자를 확대 ('11년 융자예산 273억원, 4,486명 수혜)
     ◈ 융자대상자 소득요건(현행 월소득 170만원) 상향, 100만원 미만 소액 긴급자금 등 융자수요가 큰 융자항목 신설 추진 

 ②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
  ○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방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불편, 숙소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식당 등 부대시설 부족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에 기여
   ⟪산업단지 근무여건 개선⟫     
    ◈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임차 지원 확대(현행 한도 5천만원→1억5천만원)
    ◈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 구입시 7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제공
    ◈ 공단지역에 공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인근 도시지역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주, 자치단체와 매칭 지원 추진
      * '11.8월 수요조사 결과 : ▴70개 단지는 주거시설 부족 ▴공급확대 희망 복지시설 1순위 ‘주거시설’주거시설 41%, 문화시설 38%)
    ◈ 산재기금을 활용하여 제조기반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③ 은퇴 및 상병으로부터 보호 강화
  ○ (퇴직연금 확산) ‘16년까지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200조원, 가입근로자를 640만명으로 확대
       * ('11년) 가입자 328만명, 적립금 50조원
    - 퇴직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 (상병 휴직제도 도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직장을 떠나지 않고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를 마련

 ④ 근로자들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
  ○ (근로장려세제 확대)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구 연소득상한을 1,3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급여증가율도 최대 20% 이상으로 확대
  ○ (건전한 우리사주제도 육성)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회사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우리사주 우선배정시 근로자에게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재산형성 상품 개발 추진

 ⑤ 근로자들간의 복지 격차 완화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토록 허용(현행: 출연금의 50% 사용 가능)
  ○ (자치단체 복지기금 조성)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차별 해소)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 최소한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금사용을 허용을 검토

 ⑥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 근로자들의 관심이 큰 교육․주거․보육정책의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와 정책협의를 강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를 확대
     ※ 예시) 국토해양부는 '12.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
  ○ 근로복지연구회 등 전문가 포럼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소재 관리자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근로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근로복지과  권병희  (02-2110-7414)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