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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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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정부혜택 준다
등록일
2012-03-05 
조회
901 

□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을 가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계획에 따라, 이달 30일까지‘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을 받는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 2008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선정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 ‘노사문화 大賞’은 최근 3년이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또는 사업)이어야 하며,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하고, 같은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특히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하면 된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며,
   -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등 행정상 우대와
   -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
   - 노사문화 大賞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 한편,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신청희망 대상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3.6(화)부터 8개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사업팀  안준일 (02-602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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