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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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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3월 15일까지
등록일
2012-02-23 
조회
1,315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2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  의:  고용정보관리부  사석중  (02-267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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