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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2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문 의: 고용정보관리부 사석중 (02-2670-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