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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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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 기회없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부과
등록일
2012-02-22 
조회
1,360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엄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성훈  (02-69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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