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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이 ‘시정조치 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종합적 개선 및 엄정제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성훈 (02-69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