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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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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시행
등록일
2012-02-08 
조회
7,52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이같은 내용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김순영  (02-692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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