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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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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실시
등록일
2012-02-06 
조회
1,04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임금채권부  박복자  (02-267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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