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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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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실 외국인근로자, 귀국 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등록일
2012-02-01 
조회
2,893 

앞으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1일(수)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했으며,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장현석  (02-211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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