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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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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 가정 지켜주는 휴가휴직제도 꼼꼼이 챙기세요
등록일
2012-02-01 
조회
4,815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 또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동현 (02-211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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