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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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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근로자 및 유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등록일
2012-01-26 
조회
844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가정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유지에 필요한 애경사비용 등 생활안정자금을 장기저리, 무담보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재활사업부  임병규  (02-267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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