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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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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시간 근로 개선으로 작년 한 해 5,282명 신규채용
등록일
2012-01-19 
조회
1,587 

작년 한 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505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된 403개 업체에서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총 5,28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남. 더구나, 이렇게 생긴 일자리의 대부분이 상용직(5,167명)이어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고용노동청(6개)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고용노동청·지청(47개)에는 「근로시간개선지원팀」을 운영하여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편도인  (02-211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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