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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는 20일(화) 07:30「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위원회」에서「업무상질병 판정절차 개선방안」,「‘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김인호 (02-2110-7240) 이상목 (02-2110-7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