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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문 의: 근로복지과 손재형 (02-2110-7419)